[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한국장애인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을 지난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1년에, 1번,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정의무 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화장실 안내판은 '장애인 화장실' 이 아닌 '장애우 화장실' 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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