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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입력 2021.04.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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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코로나19 지원받지 못한 4,300가구 예상
    [크기변환]복지정책과-성남시 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안내 포스터.jpg
    성남시 자료제공 -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안내 포스터

     

    [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며, 올해 1~5월 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75% (4인 가구 기준 365만 7218원),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기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4,3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고, 시는 소득ㆍ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말 가구당 50만 원을 계좌 이체해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