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울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브로커 구속

입력 2021.04.29 21:11
수정 2021.04.30 08:1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전단지.jpg
    서울시 사진제공 -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전단지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거래가 금지된 청약통장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불법 알선한 청약통장 브로커 2명을 체포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잠적 중 검거된 주범 A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 6월 서울시 민사경에 청약통장 13건을 불법 알선하다 적발돼 주택법 위반으로 영장실질심사 당일 구속될 것을 우려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피 중이였다.

     

    이들이 검거된 김포 은신처에는 피의자 A씨 등이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가족들 모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타인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도피행각을 벌려 수사에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민사경은 검찰과의 수사공조 및 잠복 끝에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ㆍ예금 삽니다’ 라고 적힌 전단지를 전봇대 등에 붙여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겨 오는 등 청약통장 불법 거래 주범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ㆍ양수자ㆍ알선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고,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아울러,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 2반장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 이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때 까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계획” 임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