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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154억 원 지급

입력 2021.04.29 20:38
수정 2021.04.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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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예산 확보해 접수한 13,635명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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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실직위기에 처한 서울지역 소상공인ㆍ소기업 기업체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자 13,635명 모두에게 154억 5천 2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신청인원이 당초 예산인 150억을 초과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소상공인, 소기업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추가 예산 (452백만 원) 을 확보해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전원 (13,635명, 15452백만 원) 에게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36,991명을 대상으로 354억 5천 2백만 원의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종 지급대상자 13,635명을 분석한 결과, 집합금지 기업체 근로자 25.6% (3,493명),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 47.5% (6,480명), 그 외 업종 근로자 26.9% (3,662명) 으로 나타났고, 피해가 큰 업종과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만큼 전체의 73% 이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집중됐다.

     

    또한, 올해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은 작년과 비교해서 지원기간 (2개월→3개월) 과 금액 (최대 100만 원→최대 150만 원) 을 늘리고, 신청 사각지대 였던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 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해에 이어 ‘서울형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지속하며, 1년 인상 안정적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있고, 장기적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 지원금을 150만 원으로 상향 (2020년 최대 2개월, 100만 원 지원) 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안전망은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웠던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수립했고, 이 기준에 따라 올해는 731명의 근로자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의 지급 대상자가 됐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 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기업체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