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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입력 2021.04.28 22:02
수정 2021.04.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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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
    생계비 지원.jpg
    서울시 자료제공 - 부양의무제 폐지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고,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고,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과 재산 (가구당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이는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 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