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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 2주간 운영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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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양시,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 2주간 운영금지 행정명령

28일부터 종교시설 내 카페ㆍ식당ㆍ휴게실 운영 중지

고양시청.jpg
고양시청 전경

 

[고양=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고양시는 오는 부터 관내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 (카페ㆍ식당) 에 대해 운영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 을 운영,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에 의해 관내 종교시설의 핀셋 방역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관내 종교시설 내 카페ㆍ식당ㆍ휴게실 운영이 중지되며, 취식 및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시는 최근 종교시설 내 카페 등에서 신도들 간의 감염이 일어났던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됐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ㆍ과태료 부과ㆍ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며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chunbong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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