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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4만 9,478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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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원특례시, 4만 9,478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총 139억 8300만 원, 8월 말 지금 예정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2024-02.jpg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478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139억 8300만 원을 8월 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최근 ‘2024년 제1회 수원특례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고,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특별시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 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전년도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아울러, 전체 신청 대상 6만 2,989명 중 79.7% 인 5만 201명이 신청했다.

 

더불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되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 (시민들에게 통지서ㆍ안내문 등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시민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문자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 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한다.

 

이 밖에,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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