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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 1인 가구ㆍ점포 ‘안심드림’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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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광역시, 여성 1인 가구ㆍ점포 ‘안심드림’ 지원 확대

여성안심드림 (Dream) 사업 6개 구, 240세대, 240점포로 확대

[크기변환]인천광역시.jpg
인천광역시 자료제공 - 2024 지원물품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 (Dream) 사업을 확대ㆍ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범죄와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범죄예방 안심장비를 제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시범시업으로 190세대, 60점포를 지원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 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 한다고 답해 지원 대상 여성들이 안전한 상황에 보호 받고 있다고 느끼는 안심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여성안심드림 (Dream) 사업을 6개 구로 늘리고, 지원 서비스도 확대해 더욱 두터운 안심 환경을 조성한다.

 

덧붙여, 시는 ▲기존 남동구, 부평구에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까지 6개 구로 확대, ▲각 구별 40가구 40점포를 지원, 총 240세대 240점포 지원, ▲여성 1인 가구에는 지원 품목을 기존 안심홈세트 (가정용 폐쇄회로 (CCTV, 스마트 초인종 등)) 에서 도어가드까지 확대해 신청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여성 1인 점포에는 비상벨 설치를 지원해 위험상황 시 경찰 즉시 출동,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도록 안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전세환산가 2억 5천만 원 미만, 여성 1인 점포는 전세환산가 3억 5천만 원 미만의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범죄 피해자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는 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지원 대상이며, 신청자가 초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먼저 지원해 위험과 위기에 있는 여성을 먼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구별 지원 품목 등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것이 바로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일 수 있다” 며 “인천시민 안심드림 (Dream)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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