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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가모집

입력 2024.05.09 15:16
수정 2024.05.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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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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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올해 2월부터 ‘슬레이트 처리사업’ 을 통해 12억 832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5월 현재까지 주택 121동, 비주택 65동, 지붕개량 35동이 신청했으며, 이번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총 98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철거ㆍ처리 분야 중 주택인 건축물 1동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 분야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 당 1천만 원 지원,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이 밖에, 지원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