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위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 요청

입력 2024.05.07 11:17
수정 2024.05.07 11:3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SH공사, 국토부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위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 건의
    참고_공사전경.jpg
    SH공사 사진제공 - SH공사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ㆍ시ㆍ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