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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행정처분의 근거사 (동네분의 먼사)

입력 2024.05.07 09:06
수정 2024.05.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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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헌법재판소 전경.jpg
    김용혁 대표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전경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규율,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부하는 결정이라고 통상적인 사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적용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적발된 회사에 대한 환경오염 사건을 들 수 있고 환경부가 해당 회사에게 행정 처분을 내려서 환경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 처분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된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의 참고사항으로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 등의 의미에 대해서 “처분 등 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적 법집행 행위로서 개인이든 단체에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적시하여 이 위법 사실이 관련법령에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위반하였고, 법령에서 위반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OO을 위반하였다는 직접적 사실없이 ‘OO을 위반함을 의심하여 처분을 한다.’라고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사항은 명백하게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사실이 충족이 안되어 추후 ‘항고쟁송’ 절차를 통해 지방자치가 행한 행정처분이 무효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속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행정처분을 위한 근거 사실이 직접적인 위반사실이 아닌 추정적 근거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행정절차법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서 2002년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항이 현재까지 변동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당시의 대법원이 판단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년 7월 9일 선고 2001두10684 판결 참조)

     

    위의 대법원 판시에 따라 통상적인 행정적인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있었던 위법사실(적시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법사실이 어떠한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라는 기준을 적용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도 불법 건축물의 민원 및 신고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처분이 상당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우리 사무실 또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지고 문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이 적법한 처분의 사실을 가지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생각하셔서 처분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처분의 근거 사실이 명확한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본인과 상관없는 사실 또는 추정적 사실이라면 충분하게 의견제출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다고 필자는 판단하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