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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입력 2024.05.02 14:53
수정 2024.05.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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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ㆍ대차 신고제, 투명한 정보 제공ㆍ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jpg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jpg

     

    [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ㆍ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또한, 임ㆍ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난 3년 간 국민 부담완화을 완화하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차 신규ㆍ갱신ㆍ변경ㆍ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주택 임ㆍ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ㆍ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며 “임차인 권리 보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