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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입력 2024.05.02 11:07
수정 2024.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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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도움창구 운영,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
    순창군청 전경 2023-10.jpg
    순창군청 전경

     

    [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ㆍ납부 기간은 어제 (1일) 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이에, 군은 납세의무자에게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 납부 계좌까지 모두 기재돼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 을 5월 초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5월 중에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를 활용해 모바일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연동해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지방소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초과분을, 200만 원 초과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재무과 세입팀 지방소득세 담당자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