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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분양원가 공개 통해 알릴 것'

입력 2024.05.02 09:25
수정 2024.05.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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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별, 단지별 분양수익 및 수익률 격차 커…분양원가 공개 없이 교차 비교 및 판단 불가
    [크기변환]SH공사 자료제공 -.jpg
    SH공사 자료제공 - 분양원가 수익율 비고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와 LH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LH와 SH공사 간 수익률이 많으면 24%p 가량 차이났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이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SH공사는 세곡지구 2ㆍ3ㆍ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등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많으면 24%p 이상 수익률이 차이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택법 (제57조) 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SH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더불어, SH공사는 먼저 위치가 비슷한 세곡지구 2ㆍ3ㆍ4단지 (SH) 와 수서역세권 A3블록 (LH) 을 내곡지구 (SH) 와 성남고등지구 (LH) 를 각각 비교했고,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사례로는 2020년 하반기 분양한 고덕강일 8단지 (SH) 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ㆍS7 (LH) 의 수익률을 비교했다.

     

    이 밖에, 이처럼 비슷한 위치나 시기에 분양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단지별로 수익률 차이는 컸다.

     

    이 외에도, SH공사는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의 분양수익이나 원가대비 분양가 비율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솔선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