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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5월 수도요금 고액ㆍ상습 체납 집중 정리 나서

입력 2024.05.02 08:41
수정 2024.05.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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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납부 우선 독려…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단수, 소유재산 압류 등 강력 징수
    인천시청 전경9.jpg
    인천광역시 사진제공 -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5월 한 달간을 ‘2024년 상반기 수도요금 고액ㆍ상습 체납 집중 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에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장기 상습 체납자에게 정수 예고장 교부, 문자 발송,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계속된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정수 (단수) 처분, 소유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요금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재원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기일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 며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