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1℃
  • 맑음철원13.9℃
  • 구름조금동두천15.0℃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13.1℃
  • 안개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10.8℃
  • 박무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4.5℃
  • 맑음원주15.8℃
  • 구름조금울릉도12.5℃
  • 박무수원15.0℃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4.4℃
  • 맑음울진10.6℃
  • 구름조금청주16.8℃
  • 박무대전15.4℃
  • 구름조금추풍령11.8℃
  • 구름조금안동11.8℃
  • 구름조금상주12.3℃
  • 맑음포항12.3℃
  • 구름많음군산15.1℃
  • 박무대구12.0℃
  • 박무전주16.3℃
  • 박무울산10.7℃
  • 박무창원14.8℃
  • 박무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4.5℃
  • 박무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6.3℃
  • 박무흑산도15.2℃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1.9℃
  • 박무홍성(예)15.4℃
  • 구름조금13.7℃
  • 흐림제주17.9℃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조금강화13.9℃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4℃
  • 맑음인제10.2℃
  • 구름조금홍천12.6℃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4℃
  • 구름조금보령14.5℃
  • 구름조금부여16.9℃
  • 구름조금금산13.5℃
  • 맑음15.2℃
  • 구름많음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6.3℃
  • 구름조금정읍16.1℃
  • 구름조금남원15.8℃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조금고창군16.2℃
  • 구름조금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조금순창군17.1℃
  • 구름조금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3.8℃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3.3℃
  • 구름조금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0.7℃
  • 흐림문경11.7℃
  • 구름조금청송군9.9℃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0.0℃
  • 구름조금거창12.8℃
  • 구름조금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3.5℃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3.7℃
기상청 제공
정읍시, 6월까지 상ㆍ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화폐

정읍시, 6월까지 상ㆍ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오는 6월 30일까지 상ㆍ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기간

정읍시 사진제공 - 정읍시청 전경 2023-12.jpg
정읍시 사진제공 - 정읍시청 전경

 

[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상ㆍ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상ㆍ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지만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누적돼 상ㆍ하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시는 단수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 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 왔었다.

 

그러나,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는 미납부자에 대해 정수 예고 및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더불어 재산압류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 납부를 통한 재정 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 며 “미납에 따른 단수 또는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 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