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보건소는 영ㆍ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관내 영ㆍ유아들의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은 영ㆍ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 로 판정된 영ㆍ유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 항목은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다.
이 밖에, 영ㆍ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ㆍ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 (6월 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보건검진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