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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5월 종합소득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 운영

입력 2024.05.01 09:36
수정 2024.05.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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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도움창구는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주요 대상
    군포시 사진제공 - 군포시청사 전경 2024-04.jpg
    군포시 사진제공 -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신고도움창구는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납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를 도입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중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해당 사전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더불어, 국세청 홈택스ㆍ손택스를 이용 전자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을 클릭해 위택스로 쉽게 연계신고가 가능하다.

     

    이 밖에, 전자신고 방법이 익숙치 않은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군포시 민원콜센터나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며 "신고 종료 시기인 5월 하순은 방문민원이 급증해 신고하는데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되니 가급적 상순에 방문 신고하거나 전자신고 (PC 또는 모바일) 및 ARS와 납부서를 통해 신고ㆍ납부해줄 것" 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