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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입력 2024.05.01 09:19
수정 2024.05.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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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적극적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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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자료제공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안내문

     

    [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 (전ㆍ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시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간 운영해 왔다.

     

    또한, 이번 연장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약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 시에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 안내 스티커 부착,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실거래 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 등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 가는 부동산 중개문화 확산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태희 시 부동산과장은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