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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보건소, 마약성ㆍ관상용 양귀비 구별 포스터 제작 배포

입력 2024.04.30 17:47
수정 2024.04.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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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마약류 익명검사도 실시
    부안군보건소, 마약성·관상용 양귀비 구별 포스터 제작 배포1.jpg
    부안군 사진제공 - 양귀비

     

    [부안=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양귀비 개화 시기인 5~6월을 맞아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활용한 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500여 경로당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마약성 양귀비를 범죄인 줄 모르고 예뻐서나 민간요법 치료제로 텃밭에서 기르지 않도록 읍ㆍ면 이장회의 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약성 양귀비는 단 1주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입건될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텃밭이나 길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발견하면 바로 112로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인에 의한 마약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마약류 노출 피해의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보건소를 방문하면 누구나 간이검사가 가능하다.

     

    이 밖에, 필로폰 등 6종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 검사키트를 활용한 소변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30분 내로 확인할 수 있고 익명검사로 비밀이 보장된다.

     

    단, 자격취득자, 범죄피해자, 약물질환자, 2주 내 검사자는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