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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입력 2024.04.30 16:37
수정 2024.04.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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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 명...ARSㆍ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국세청 사진제공 -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 명, ARS 또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jpg
    국세청 사진제공 - 민주원 개인납세국장 언론브리핑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로, 지난 26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PC), 모바일 앱 (이하 '손택스' 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드리며,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 (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 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ㆍ학원강사ㆍ간병인 등) 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아울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더불어,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ㆍ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덧붙여,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 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 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