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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입력 2024.04.30 11:38
수정 2024.04.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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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광주시청 전경.jpg
    광주시 사진제공 - 광주시청 전경

     

    [광주=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 (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 를 받은 납세자) 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신고기간 동안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광주시청 1층 세정과 내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수출기업인 및 소규모자 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ㆍ납부 안내 홍보와 전담 신고창구 및 전화상담팀 운영을 통해 확정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콜센터 또는 광주시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