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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ㆍ노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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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ㆍ노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보장 강화

안심보험의 보장 내용 오는 5월부터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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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장애인ㆍ노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의 보장 내용을 오는 5월부터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급 확대로 이와 관련된 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폭 강화하게 됐다.

 

또한, 시는 2023년부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사고 당 보상한도를 당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고 당 피보험자 자부담이 없도록 보장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남원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남원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되고,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보험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최경식 시장은 “전동보장구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돕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발이다" 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장애인과 어르신들께 심리적ㆍ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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