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의정부시보건소, 상반기 의약품 표시ㆍ광고 집중ㆍ점검 실시

입력 2024.04.30 10:21
수정 2024.04.30 10:3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연 2회 실시하는 점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의정부 시내 전경.JPG
    의정부시 사진제공 - 의정부시내 전경

     

    [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보건소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과 그 광고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표시, 광고 사항 등을 집중ㆍ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 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점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주요 점검 대상 용품은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인 종합비타민제 등이다.

     

    이 밖에, 점검 내용은 용기, 포장 등 표시 기재 적정성, 인쇄물ㆍTVㆍ라디오ㆍ신문 및 온라인 광고의 적절성, 허가사항 외 정보제공 여부 등이다.

     

    장연국 시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의약품 표시ㆍ광고를 근절하고, 시민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