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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 제작ㆍ배포…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입력 2024.04.29 17:24
수정 2024.04.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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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도 1천 부 제작해 관내 법무사,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배포
    과천시가 제작한 알기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jpg
    과천시 자료제공 - 알기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책자

     

    [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를 올해 처음 제작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해당 책자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ㆍ자동차 감면 등 취득세를 중심으로 2024년 개정된 법령 사항을 포함한 주요 감면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신고 이후 추징 요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덧붙여, 시민들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책자에는 QR코드도 게재돼 있어 시민들이 해당 코드를 스캔하면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감면 제도 안내 페이지로 연결돼, 이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밖에, 과천시는 이 안내 책자를 인쇄물로도 1천 부 제작해 시청 민원실의 차량 등록 창구에 비치하고, 각 동 주민센터, 관내 법무사 사무소, 세무서 등과 같은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