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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입력 2024.04.29 11:49
수정 2024.04.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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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양평군 사진제공 - 양평군청사 전경 202402.jpg
    양평군 사진제공 - 양평군청사 전경

     

    [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3만 1,605호며, 표준주택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0.49% 하락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