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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별 (공동)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24.04.29 10:43
수정 2024.04.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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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 기준
    포천시청 전경24.03.11.JPG
    포천시 사진제공 - 포천시청 전경

     

    [포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오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 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공시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1만 7,101호, 공동주택 3만 3,517호로, 개별 (공동) 주택가격은 포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공동)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개별 (공동)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를 작성해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혹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결정 및 공시된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백영현 시장은 “결정ㆍ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