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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입력 2024.04.29 09:33
수정 2024.04.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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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만 5,347필지 대상,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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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전경

     

    [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에 결정ㆍ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상은 19만 5,347필지로 전년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70만 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승화원 인근 부지이며 ㎡당 2040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 토지정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현지에서 토지 특성을 확인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