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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착한가격업소 공개 모집

입력 2024.04.29 08:34
수정 2024.04.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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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9일) 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지정되면 홍보ㆍ인센티브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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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자료제공 - 착한가격업소 공개 모집 안내문

     

    [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4년 고양특례시 착한가격업소' 를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하고 업소 홍보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청대상은 개인서비스업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체육시설업 등) 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다.

     

    단,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휴업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모집기간은 오늘 (29일) 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며 고양시 누리집 ‘고시ㆍ공고’ 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양식)’ 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제3별관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이메일 (ignito8@korea.kr) 로 신청하면 되고 소상공인지원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청 후 현장심사 (가격, 위생, 업소이용 전반) 를 거쳐 6월 중 최종 지정되면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배달료, 종량제 쓰레기봉투, 소모품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양시 누리집, 블로그 등에서 적극 홍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우수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