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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의 든든한 내일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입력 2024.04.29 07:56
수정 2024.04.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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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용인특례시 자료제공 -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jpg
    용인특례시 자료제공 -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 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가입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신청자의 근로ㆍ사업소득 기준은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다.

     

    더불어,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원금ㆍ이자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용인의 모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검색하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와 용인의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용인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희망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 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