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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오는 30일 서울 전역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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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오는 30일 서울 전역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시ㆍ구 공무원 240여 명 투입, 서울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ㆍ강제 견인

서울시 사진제공 - 견인 대상 차량 족쇄.jpg
서울시 사진제공 - 견인 대상 차량 족쇄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오는 30일 시ㆍ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 8,000대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 5,000대 (6.4%), 체납액은 522억 원이었으며, 이는 전체 시세 (市稅) 체납액 7541억 원의 6.9% 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

 

현재 서울 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 4,470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2만 4,282대며, 체납액은 23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 원의 45.6% 에 달한다.

 

또한,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 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 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 간 38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아울러,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 (체납액 1881억 원) 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억 8400만 원을 징수했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ㆍ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 상습ㆍ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 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 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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