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많음속초19.5℃
  • 구름많음21.7℃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0.8℃
  • 구름조금대관령14.4℃
  • 구름많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6.3℃
  • 구름조금북강릉17.8℃
  • 구름조금강릉20.0℃
  • 구름조금동해19.2℃
  • 구름조금서울20.8℃
  • 구름조금인천19.2℃
  • 구름조금원주20.1℃
  • 구름많음울릉도17.1℃
  • 구름많음수원18.5℃
  • 구름많음영월19.2℃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7.6℃
  • 구름많음울진17.0℃
  • 황사청주20.1℃
  • 황사대전20.0℃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0.6℃
  • 황사포항19.9℃
  • 구름많음군산18.8℃
  • 흐림대구21.7℃
  • 구름많음전주19.1℃
  • 황사울산21.2℃
  • 황사창원21.8℃
  • 구름많음광주19.0℃
  • 황사부산19.4℃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6.9℃
  • 흐림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14.6℃
  • 흐림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6.4℃
  • 흐림순천18.7℃
  • 구름많음홍성(예)18.2℃
  • 구름많음18.3℃
  • 황사제주18.5℃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7.9℃
  • 황사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19.4℃
  • 구름많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21.1℃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20.0℃
  • 구름많음제천19.0℃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조금천안18.0℃
  • 구름조금보령15.8℃
  • 구름조금부여19.9℃
  • 구름많음금산19.0℃
  • 구름많음19.1℃
  • 구름많음부안17.7℃
  • 구름많음임실18.0℃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9.0℃
  • 흐림장수17.6℃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6.5℃
  • 흐림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18.2℃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2℃
  • 구름많음해남18.2℃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22.0℃
  • 구름많음함양군20.9℃
  • 구름많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조금봉화19.2℃
  • 구름조금영주18.9℃
  • 구름많음문경19.4℃
  • 구름많음청송군20.9℃
  • 흐림영덕18.3℃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1.4℃
  • 구름많음영천20.8℃
  • 흐림경주시22.0℃
  • 구름많음거창20.1℃
  • 구름많음합천23.1℃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8℃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21.0℃
  • 흐림21.2℃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일~31일, 봄철 연근해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jpg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96명) 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ㆍ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ㆍ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 (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아울러,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