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1.7℃
  • 황사17.2℃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0℃
  • 구름조금대관령15.6℃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4.8℃
  • 황사북강릉22.4℃
  • 구름조금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2.1℃
  • 황사서울17.5℃
  • 황사인천15.6℃
  • 구름조금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조금수원17.6℃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18.9℃
  • 구름조금서산18.0℃
  • 구름조금울진17.4℃
  • 황사청주19.4℃
  • 황사대전20.1℃
  • 구름조금추풍령18.4℃
  • 황사안동19.6℃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0.2℃
  • 구름조금군산17.5℃
  • 황사대구21.3℃
  • 황사전주20.3℃
  • 흐림울산19.1℃
  • 구름많음창원20.1℃
  • 황사광주21.2℃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여수20.6℃
  • 황사흑산도17.2℃
  • 흐림완도20.3℃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7.8℃
  • 황사제주18.7℃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8.1℃
  • 구름조금이천18.5℃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8.0℃
  • 구름조금태백18.2℃
  • 구름조금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조금보은19.7℃
  • 구름조금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7.8℃
  • 구름많음부여19.5℃
  • 구름조금금산19.8℃
  • 구름많음19.2℃
  • 구름조금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5℃
  • 구름조금정읍20.4℃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8.2℃
  • 구름조금고창군20.3℃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김해시18.3℃
  • 구름많음순창군20.4℃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장흥20.0℃
  • 흐림해남19.4℃
  • 구름많음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21.3℃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18.0℃
  • 구름조금봉화19.4℃
  • 구름조금영주19.1℃
  • 구름조금문경20.5℃
  • 구름조금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20.7℃
  • 구름조금의성20.6℃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0.4℃
  • 구름많음산청20.7℃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4℃
  • 흐림20.0℃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의 중죄, 타인의 투표 간섭행위는 최소 징역

전북도선관위 전경1.jpg
전북선관위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A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와 D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