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9.9℃
  • 황사13.4℃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5.1℃
  • 황사북강릉19.4℃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14.5℃
  • 황사인천13.3℃
  • 맑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6.5℃
  • 맑음수원15.4℃
  • 구름조금영월15.4℃
  • 구름조금충주15.6℃
  • 구름조금서산14.0℃
  • 구름조금울진17.9℃
  • 구름조금청주16.4℃
  • 구름조금대전16.3℃
  • 구름조금추풍령15.1℃
  • 황사안동16.7℃
  • 구름조금상주17.2℃
  • 흐림포항18.7℃
  • 구름조금군산16.0℃
  • 황사대구17.1℃
  • 황사전주17.9℃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9.3℃
  • 황사광주17.3℃
  • 비부산18.5℃
  • 흐림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조금고창17.2℃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홍성(예)15.8℃
  • 구름조금14.1℃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8.7℃
  • 맑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2.7℃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17.8℃
  • 구름조금제천14.6℃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조금천안14.5℃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조금부여15.7℃
  • 구름조금금산16.0℃
  • 구름많음15.7℃
  • 구름조금부안17.3℃
  • 구름조금임실16.4℃
  • 구름조금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조금장수15.2℃
  • 구름조금고창군16.4℃
  • 구름조금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9.5℃
  • 흐림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7.5℃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2.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6℃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조금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7.6℃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7.3℃
  • 구름조금거창16.7℃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7.2℃
  • 구름많음산청16.5℃
  • 흐림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7℃
  • 흐림19.4℃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의 중죄, 타인의 투표 간섭행위는 최소 징역

전북도선관위 전경1.jpg
전북선관위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A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와 D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