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7.3℃
  • 맑음23.4℃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2.9℃
  • 맑음21.8℃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4.1℃
  • 맑음23.0℃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2.5℃
  • 맑음25.4℃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검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의 중죄, 타인의 투표 간섭행위는 최소 징역

전북도선관위 전경1.jpg
전북선관위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A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와 D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