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속초9.3℃
  • 흐림11.9℃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2℃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12.0℃
  • 흐림백령도11.8℃
  • 구름조금북강릉10.0℃
  • 구름많음강릉10.8℃
  • 흐림동해10.2℃
  • 흐림서울13.3℃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6℃
  • 구름많음울릉도9.8℃
  • 비수원11.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2.1℃
  • 흐림울진10.9℃
  • 비청주12.6℃
  • 비대전11.7℃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0.8℃
  • 흐림상주10.8℃
  • 비포항12.0℃
  • 흐림군산13.5℃
  • 비대구11.1℃
  • 비전주13.8℃
  • 비울산11.3℃
  • 비창원13.2℃
  • 흐림광주14.1℃
  • 비부산12.0℃
  • 흐림통영12.8℃
  • 비목포13.8℃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2.6℃
  • 흐림11.3℃
  • 구름많음제주16.4℃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4℃
  • 흐림진주12.5℃
  • 흐림강화13.4℃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2.1℃
  • 구름많음인제10.5℃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9.7℃
  • 흐림제천11.4℃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2.3℃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1.7℃
  • 흐림11.9℃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3.5℃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6℃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10.4℃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4.2℃
  • 흐림12.9℃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의 중죄, 타인의 투표 간섭행위는 최소 징역

전북도선관위 전경1.jpg
전북선관위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A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와 D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