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8℃
  • 비12.7℃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2.7℃
  • 비백령도10.2℃
  • 비북강릉11.3℃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2.4℃
  • 비서울12.9℃
  • 비인천12.3℃
  • 흐림원주13.6℃
  • 안개울릉도13.1℃
  • 비수원12.2℃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5℃
  • 비청주13.5℃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3.3℃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5.0℃
  • 비전주13.0℃
  • 흐림울산15.6℃
  • 흐림창원15.6℃
  • 박무광주14.3℃
  • 박무부산15.5℃
  • 구름많음통영15.5℃
  • 박무목포15.0℃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4.6℃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3℃
  • 비홍성(예)13.1℃
  • 흐림12.4℃
  • 박무제주15.6℃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4.6℃
  • 구름많음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0℃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3℃
  • 흐림12.8℃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6.4℃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장흥14.2℃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4.6℃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2℃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3.1℃
  • 구름많음거제15.4℃
  • 흐림남해15.3℃
  • 구름많음16.5℃
기상청 제공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영상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사진제공 - 세금포인트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볼까.jpg
국세청 사진제공 - 세금포인트 사용 사적지 등 관람료 감면 협약식 (좌측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과 경주시는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 (寶庫) 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 (대릉원 내) 을 비롯해 경주시 내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각 장소에서 1인 당 1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ㆍ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앱) 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가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 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