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3.0℃
  • 맑음9.8℃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1.5℃
  • 흐림대관령6.0℃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4.2℃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강릉11.6℃
  • 구름조금동해13.5℃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11.4℃
  • 구름많음울릉도10.7℃
  • 맑음수원12.7℃
  • 구름조금영월12.2℃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2.6℃
  • 구름많음울진12.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2.6℃
  • 구름많음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0.6℃
  • 구름많음상주11.0℃
  • 구름많음포항13.8℃
  • 구름조금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3.4℃
  • 구름조금전주13.3℃
  • 구름많음울산12.0℃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2.1℃
  • 흐림부산12.6℃
  • 흐림통영12.6℃
  • 비목포12.3℃
  • 흐림여수12.0℃
  • 흐림흑산도12.5℃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3℃
  • 구름많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2.5℃
  • 맑음11.0℃
  • 비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5.7℃
  • 흐림진주12.5℃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9.4℃
  • 흐림태백6.5℃
  • 구름많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2.3℃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5℃
  • 구름많음금산12.1℃
  • 맑음13.0℃
  • 구름조금부안13.3℃
  • 흐림임실11.4℃
  • 구름많음정읍11.8℃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장수10.3℃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5℃
  • 구름많음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3.6℃
  • 구름많음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2.7℃
  • 구름많음해남12.9℃
  • 흐림고흥12.0℃
  • 구름많음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1.6℃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많음진도군13.0℃
  • 구름많음봉화12.5℃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1.7℃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0.4℃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2.1℃
  • 구름많음영천12.4℃
  • 구름많음경주시12.6℃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3.6℃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2.4℃
  • 구름많음13.1℃
기상청 제공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사진제공 - 세금포인트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볼까.jpg
국세청 사진제공 - 세금포인트 사용 사적지 등 관람료 감면 협약식 (좌측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과 경주시는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 (寶庫) 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 (대릉원 내) 을 비롯해 경주시 내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각 장소에서 1인 당 1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ㆍ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앱) 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가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 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