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9.4℃
  • 흐림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2.9℃
  • 구름많음대관령11.3℃
  • 흐림춘천9.0℃
  • 흐림백령도14.3℃
  • 구름조금북강릉19.5℃
  • 구름많음강릉20.2℃
  • 맑음동해16.7℃
  • 흐림서울15.7℃
  • 구름많음인천15.6℃
  • 흐림원주12.2℃
  • 맑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영월8.6℃
  • 흐림충주10.5℃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6.5℃
  • 맑음통영17.4℃
  • 구름조금목포16.3℃
  • 맑음여수15.9℃
  • 박무흑산도14.6℃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4.8℃
  • 흐림순천11.7℃
  • 구름많음홍성(예)15.4℃
  • 맑음10.2℃
  • 구름조금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1℃
  • 흐림서귀포18.8℃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강화16.0℃
  • 흐림양평10.5℃
  • 흐림이천11.1℃
  • 맑음인제11.0℃
  • 흐림홍천8.3℃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4.4℃
  • 흐림제천8.5℃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1.4℃
  • 맑음12.3℃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7.8℃
  • 구름많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2.1℃
  • 흐림산청9.1℃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6.1℃
  • 맑음15.9℃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동반자’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동반자’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 시행 (2024년 4월 27일)

KakaoTalk_20240301_104506088_09.jpg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 와 ‘기질평가제도’ 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두 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며, 기질평가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인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인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질평가 (사전조사→본 평가→평가 후 조치) 를 거쳐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이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덧붙여,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수의사, 훈련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를 오늘 (26일) 발족하고,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공격성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맹견 수입신고가 의무화돼 맹견을 생산ㆍ판매ㆍ수입하는 사람은 기존 영업허가 외에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맹견 소유주는 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 (2024년 10월 26일)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오는 10월 27일부터 허가 없이 명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맹견 취급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신규제도의 시행으로 맹견 등 관련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