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9℃
  • 맑음17.3℃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20.8℃
  • 맑음전주18.6℃
  • 맑음울산20.3℃
  • 맑음창원21.3℃
  • 맑음광주20.2℃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19.2℃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2℃
  • 맑음제주19.6℃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조금성산20.4℃
  • 구름조금서귀포22.3℃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8.7℃
  • 맑음정선군17.7℃
  • 맑음제천16.3℃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8.3℃
  • 맑음금산18.2℃
  • 맑음19.1℃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19.5℃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8.9℃
  • 맑음22.2℃
기상청 제공
남원시의회, ‘제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4차)’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정당

남원시의회, ‘제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4차)’ 발의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해 강인식 시의원 대표 발의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강인식 시의원.jpg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강인식 시의원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는 오늘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강인식 의원 대표 발의로 ‘제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4차)’ 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남원시의회는 제21대 국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 (국립의전원법) 을 즉시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킬 것과 정부가 약속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결의했다.

 

또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인식 시의원은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ㆍ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발표한 이래로 20대ㆍ21대 국회 동안 수차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고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임을 밝히며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국립의전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