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9℃
  • 비17.7℃
  • 흐림철원18.1℃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8.0℃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7.4℃
  • 비백령도13.3℃
  • 비북강릉20.0℃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16.1℃
  • 흐림서울18.9℃
  • 비인천16.7℃
  • 흐림원주18.8℃
  • 비울릉도15.6℃
  • 비수원18.1℃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9.0℃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8.1℃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2℃
  • 흐림군산19.6℃
  • 비대구17.5℃
  • 비전주19.2℃
  • 비울산16.5℃
  • 비창원17.7℃
  • 비광주19.5℃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6℃
  • 비목포18.6℃
  • 비여수19.5℃
  • 비흑산도16.6℃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18.4℃
  • 비홍성(예)19.1℃
  • 흐림17.6℃
  • 비제주23.3℃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7.9℃
  • 흐림18.4℃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1℃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2℃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8.5℃
기상청 제공
경기도, 오는 5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연·전시

경기도, 오는 5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접수

관내어업인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소규모어가, 어선원) 시행

51987736524_164bdb1bba_o.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ㆍ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5~6월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소규모어가, ▲어선원 세 개 분야를 신청받는다.

 

특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과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 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며, 화성, 안산, 김포 3개 시ㆍ군, 20곳이 해당된다.

 

또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아울러, 어선원 직불제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 (180일)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선원이 대상이다.

 

더불어, 경기도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원 금액을 작년 120만 원 대비 10만 원 상향된 130만 원을 지원한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직불금은 상호중복 수령이 불가하고 신청 시기가 동일한 점을 감안, 조건 불충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며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어가, 소규모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