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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임신 희망 부부에게 난임지원 확대 실시

입력 2024.04.25 17:44
수정 2024.04.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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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및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남양주시 사진제공 - 남양주시 시기.jpg
    남양주시 사진제공 - 남양주시기

     

    [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작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한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 올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및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 관련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으로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해동하는 비용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비용을 부부 당 최대 2회 (1회 당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특히, 시술을 통해 고령이나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난 1일부터 관내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다.

     

    또한, 시는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태식  시 보건소장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난임 관련한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 위기 시대에 더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난임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