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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입력 2024.04.25 14:18
수정 2024.04.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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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내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직원 대상
    의정부시 사진제공 - 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있다..jpg
    의정부시 사진제공 - 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있다.

     

    [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어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내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또한,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ㆍ소아ㆍ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CPR),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 (AED) 사용법 등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이날 21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시는 연내 1천여 명의 보육교직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영ㆍ유아들에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예측이 어렵다” 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위급 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