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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입력 2024.04.25 11:45
수정 2024.04.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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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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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자료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  초ㆍ중ㆍ고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문

     

    [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초ㆍ중ㆍ고 자녀를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아 아이들이 더 좋은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은 양주시 가족지원사업 위탁기관인 양주시가족센터에서 추진한다.

     

    또한, 신청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 (7~18세) 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으로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한국 국적이 있는 자녀만 해당이 되며,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원하며, 교재구입 및 학업 활동과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양주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NH 농협카드 (채움) 카드사본 등으로 지원은 예산소진 시 까지, 소득 기준 등을 확인 후 접수자는 7월 중에 NH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문의는 양주시가족센터 및 양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가족센터는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자녀 교육ㆍ상담 등은 물론 돌봄품앗이,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통ㆍ번역 및 정보 제공 등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