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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개회

입력 2024.04.22 17:37
수정 2024.04.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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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2일) 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12일 간 총 37건 안건 심의
    수원특례시의회 사진제공 - 본회의장 전경.jpg
    수원특례시의회 사진제공 - 제381회 임시회 개회

     

    [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 (22일) 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12일 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주요 안건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출과 함께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 고 전했다.

     

    김기정 의장은 “지금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의회로 반드시 도약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이 주인 된 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 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 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기정 의장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로 시민과 항상 함께할 것이며, 의원 모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늘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 후,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