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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호화폐 광풍 다단계 사기 잇따라

입력 2021.04.21 23:03
수정 2021.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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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 주문 반복 체결, 고수익 보장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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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코리아 캡쳐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 를 발령하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제보된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였다.

     

    특히,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며,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의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및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고,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최근 다양한 이름의 암호화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관련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은 이들을 비트코인과 동일시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생각하고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기 쉽다” 며 “특히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ㆍ장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예상되며, 시민들은 투자 전 위험성은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주저 말고 서울시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