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0℃
  • 맑음24.2℃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3.2℃
  • 구름조금대관령19.4℃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2.1℃
  • 구름조금울산18.0℃
  • 구름조금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3.0℃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통영20.5℃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조금완도22.3℃
  • 구름조금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2.1℃
  • 맑음홍성(예)23.3℃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5.7℃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1.7℃
  • 구름조금부여22.5℃
  • 맑음금산22.3℃
  • 맑음23.2℃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7℃
  • 구름조금정읍21.3℃
  • 구름조금남원22.5℃
  • 구름조금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조금영광군19.8℃
  • 구름조금김해시22.4℃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22.0℃
  • 구름조금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3.3℃
  • 구름조금의령군23.5℃
  • 구름조금함양군23.7℃
  • 구름조금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1℃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남해20.5℃
  • 구름조금22.6℃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에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에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의 중죄

전북도선관위 전경1.jpg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10일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동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며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고 당부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