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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에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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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도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에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의 중죄

전북도선관위 전경1.jpg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10일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동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며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고 당부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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