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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24.04.19 11:00
수정 2024.04.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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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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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궁 사진제공 - 장수군청 전경

     

    [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군은 오는 22일부터 장수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를 업체 당 최대 연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4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원 대상은 2023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ㆍ도로 이전한 사업장과 유흥업과 도박업, 택시 등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구비해 읍ㆍ면사무소 총무팀이나 군 민생경제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

     

    이 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