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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입력 2024.04.19 10:52
수정 2024.04.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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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심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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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사진제공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어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진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날 위원장인 김병하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과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별주택 9,101호에 대해 2024년 개별주택 가격을 전년대비 0.13% 하향 조정해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주택특성 조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이 밖에, 이번 심의를 거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며 진안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이번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 고 말했다.